보건복지부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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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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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輸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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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행정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한다.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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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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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공정서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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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1. 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 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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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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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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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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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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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