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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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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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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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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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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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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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업무 제2조(공중보건업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 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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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3. 약사(藥事) 교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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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영양관리사업의 유형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 식생활 조사의 유형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 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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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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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4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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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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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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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경(神經) 2. 심장막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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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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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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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수급권자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