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