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복지부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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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