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22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221ms · 전문검색
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