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0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기업의 대표자, 주소, 재무 현황, 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2.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투자 현황 4.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인력 및 연구ㆍ생산시설 현황 6.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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