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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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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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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4. "연금가입자"란「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이하 "직역연금가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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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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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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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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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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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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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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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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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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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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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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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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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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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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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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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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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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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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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란 외교부ㆍ통일부ㆍ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 파견 제4조(공무원 파견) ① 법 제3조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