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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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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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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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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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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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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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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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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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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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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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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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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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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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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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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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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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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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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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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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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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