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제2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수행한다. ② 겸직교원은 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은 겸직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