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