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28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제2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