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