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인재원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연도의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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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인재원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연도의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