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18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ㆍ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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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ㆍ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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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