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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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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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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의 대표자, 주소, 재무 현황, 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2.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투자 현황 4.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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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말한다. 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나.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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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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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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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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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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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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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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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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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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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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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에서 첨단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의료제품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진행 또는 고려중인 기업☞ 전시참가비용(참가비, 임차비) 및 시설ㆍ장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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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전주기 분야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기기업,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개인)☞ 의료기기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상담 지원- 상담분야 : 국내허가, 보험등재, 신의료기술평가, 해외진출 및 인허가, 투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및 혁신의료기기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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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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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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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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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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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ㆍ통관ㆍ인증ㆍ현지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국내물류, 국제운송, 창고ㆍ풀필먼트, 미국 내륙운송, 수출포장, ITㆍ부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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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만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을 신규 고용하는 4대보험 사업장☞ 기업 1인당 최대 550만원 인건비 지원- 6개월 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70만원 지원- 장기고용 유지(18개월 이상)시 280만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