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수행한다. ② 겸직교원은 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은 겸직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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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수행한다. ② 겸직교원은 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은 겸직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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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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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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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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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