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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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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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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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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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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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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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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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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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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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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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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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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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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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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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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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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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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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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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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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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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