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15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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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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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소집연기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① 제4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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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규모 2.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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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