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신고의 기준 및 절차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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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신고의 기준 및 절차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제3조(보건의료인력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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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