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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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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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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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5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구분 제2조(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업무 범위 제3조(업무 ...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 2. 마취 3. 정신 4. 가정 5. 감염관리 6. 산업 7. 응급 8. 노인 9. 중환자 10. 호스피스 11. 종양 12. 임상 13. 아동 가. 처치ㆍ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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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기술 제2조(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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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제1조의2(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 신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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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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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행계획의 통보 제2조(실행계획의 통보)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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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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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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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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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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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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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진흥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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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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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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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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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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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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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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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