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조(의료비)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