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기관 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①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藥事)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