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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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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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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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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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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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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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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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