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의약기술 제2조(한의약기술)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