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0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절차 제2조(인증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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