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0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절차 제2조(인증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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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절차 제2조(인증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보건복지부
목적으로 한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