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7.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범죄통보의 처리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①수사기관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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