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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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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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말한다. 6. "유해성"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7. "유해성분"이란 담배성분 중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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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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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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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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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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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범죄통보의 처리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①수사기관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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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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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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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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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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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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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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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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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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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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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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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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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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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