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9.27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부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ㆍ국립소록도병원장ㆍ국립결핵병원장ㆍ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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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ㆍ국립소록도병원장ㆍ국립결핵병원장ㆍ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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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