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