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15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보건복지부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그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청 제3조(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시 제4조(지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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