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1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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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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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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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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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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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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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