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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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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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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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법인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및 등기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 ...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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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