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0.3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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