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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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