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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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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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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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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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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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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ㆍ통관ㆍ인증ㆍ현지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국내물류, 국제운송, 창고ㆍ풀필먼트, 미국 내륙운송, 수출포장, ITㆍ부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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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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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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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스마트 전자약 제조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지도, 인증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전자약 기술개발 기업은 본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스마트 전자약 기술개발 ... 기업☞ 스마트 전자약 개발 제품에 대한 H/W 및 S/W 통합 인허가 지원- 기술지도 : 의료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S/W 밸리데이션- 인증 지원 : 국내외 인허가 요구사항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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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 및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시니어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집 내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채용 ...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경비ㆍ미화ㆍ요양보호사 등 가능)☞ 만 60세 이상 무료 취업 알선, 6개월 이상 고용시 취업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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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기기업,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개인)☞ 의료기기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상담 지원- 상담분야 : 국내허가, 보험등재, 신의료기술평가, 해외진출 및 인허가, 투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및 혁신의료기기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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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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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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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 관점에서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제공 및 사업화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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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만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을 신규 고용하는 4대보험 사업장☞ 기업 1인당 최대 550만원 인건비 지원- 6개월 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70만원 지원- 장기고용 유지(18개월 이상)시 280만원 추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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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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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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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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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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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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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도급, 용역 업종 가능 (※ 파견직은 참여 불가)☞ 인턴지원금(1인당 최대 120만원), 채용지원금(1인당 최대 150만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총 280만원)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