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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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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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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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을 신규 고용하는 4대보험 사업장- 도급, 용역 업종 가능 (※ 파견직은 참여 불가)☞ 인턴지원금(1인당 최대 120만원), 채용지원금(1인당 최대 150만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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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이피시 관악지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2026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세대통합형」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존 근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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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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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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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시니어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 예정인 전국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역제한없음)☞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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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집 내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채용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경비ㆍ미화ㆍ요양보호사 등 가능)☞ 만 60세 이상 무료 취업 알선, 6개월 이상 고용시 취업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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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만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을 신규 고용하는 4대보험 사업장☞ 기업 1인당 최대 550만원 인건비 지원- 6개월 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70만원 지원- 장기고용 유지(18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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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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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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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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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 및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현장실습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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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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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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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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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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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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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업무위탁을 포함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류 3. 그 밖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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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