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9.27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 신고 등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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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 신고 등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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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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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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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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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