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록 제2조(등록)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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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2조(등록)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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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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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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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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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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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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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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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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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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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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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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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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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 참가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에서 첨단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의료제품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진행 또는 고려중인 기업☞ 전시참가비용(참가비, 임차비) 및 시설ㆍ장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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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K-바이오랩허브사업단)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호주 바이오헬스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협력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2026 연계「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호주 내 잠재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채널 발굴에 관심있는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호주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오스바이오텍 2026 등록 패스 지원, 한국관 부스 활용 지원, 네트워킹 행사 초청, 호주 유관기관 방문 지원 등- 참가 등록 패스, 한국관 부스 활용, 한ㆍ호주 기업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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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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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ㆍ통관ㆍ인증ㆍ현지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국내물류, 국제운송, 창고ㆍ풀필먼트, 미국 내륙운송, 수출포장, ITㆍ부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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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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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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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거나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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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스마트 전자약 제조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지도, 인증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전자약 기술개발 기업은 본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