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4.2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의 범위)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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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의 범위)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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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