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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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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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장애인 고용ㆍ임금, 생산 과정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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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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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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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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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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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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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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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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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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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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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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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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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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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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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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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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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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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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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