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7.27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보건복지부
준용한다. 사무소의 설치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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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준용한다. 사무소의 설치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