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9.27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 신고 등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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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 신고 등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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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사업자 신고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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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고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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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