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0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의 대표자, 주소, 재무 현황, 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2.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투자 현황 4.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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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의 대표자, 주소, 재무 현황, 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2.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투자 현황 4.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장애인 고용ㆍ임금, 생산 과정ㆍ설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