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4.2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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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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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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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내에 있는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2. 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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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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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