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0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을 신규 고용하는 4대보험 사업장- 도급, 용역 업종 가능 (※ 파견직은 참여 불가)☞ 인턴지원금(1인당 최대 120만원), 채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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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을 신규 고용하는 4대보험 사업장- 도급, 용역 업종 가능 (※ 파견직은 참여 불가)☞ 인턴지원금(1인당 최대 120만원), 채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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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최대 550만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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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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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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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이피시 관악지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2026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세대통합형」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존 근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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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 및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집 내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경비원, 미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방문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 및 일부 직종 제외☞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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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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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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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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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약개발재단은「국가신약개발사업 2026년 CDMO 사전상담 프로그램」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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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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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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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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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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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스마트 전자약 제조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진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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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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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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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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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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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 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사후서비스 사업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