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 예정인 전국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역제한없음)☞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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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 예정인 전국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역제한없음)☞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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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모집 내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채용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경비ㆍ미화ㆍ요양보호사 등 가능)☞ 만 60세 이상 무료 취업 알선, 6개월 이상 고용시 취업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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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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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자 : 60세 이상 고령자(생일지난 66년생부터) 2026년 기준☞ 일반형(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1인당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1인당 최대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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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고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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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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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을 신규 고용하는 4대보험 사업장- 도급, 용역 업종 가능 (※ 파견직은 참여 불가)☞ 인턴지원금(1인당 최대 120만원), 채용지원금(1인당 최대 150만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총 280만원) 지원※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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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만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을 신규 고용하는 4대보험 사업장☞ 기업 1인당 최대 550만원 인건비 지원- 6개월 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70만원 지원- 장기고용 유지(18개월 이상)시 28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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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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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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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 내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경비원, 미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방문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 및 일부 직종 제외☞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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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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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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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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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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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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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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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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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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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