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3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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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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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