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2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3. "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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