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5.30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보건복지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 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 한센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사업 (입원대상자) 제3조(입원대상자)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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